메신저 피싱(Messenger Pishing)이란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해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던 지인 등에게 1:1 대화를 시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 건수가 올 1월 109건에 이르던 것이 7월에 이르러서는 698건으로 늘어 무려 5.4배가 늘어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 메신저 1:1대화를 시도하면서 부모님 수술비 부족, 은행 보안카드 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인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메신저 “대량쪽지발송” 기능을 이용해, 입금은행, 계좌번호, 돈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쪽지를 발송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태다.
메신저 피싱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해야 한다. 이어 메신저 비밀변경 후 지인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메신저 업체에 ID접속기록 제공 요청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경찰서 방문시 메신저 대화내용, 계좌번호, 금액이체내역, 메신저 관리업체에서 받은 접속기록 등 자료를 지참하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금전 요구시 반드시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PC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사전 예방을 통해 메신저 피싱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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