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적평가에 대한 심사제도 신설, 감정평가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 등이다. 공적평가에 대한 심사제도는 보상평가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일정한 감정평가는 국토부장관이 적법성·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허위평가 등 문제점 발견 시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대상, 심사기관, 심사절차, 심사내용 등은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윤리성 제고를 위해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사가 업무수주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감정평가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평가액의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액을 결정할 때 사용한 주된 방법과 그 산출과정, 비교표준지의 선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실·허위평가를 방지하고 감정평가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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