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을 인하, 전문인력 범위 확대 등의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영업개시 지연과 전문인력의 이직이 잦아 등록취소 사유가 수시로 발생했다.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를 받은 후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어 부동산개발업자에 피해를 주었다.
앞으로 등록요건 미달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는 재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부동산개발업자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실제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 2명 확보로 그동안 전문자격자 중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법무사·세무사도 인정 범위를 확대해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에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 및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개발업 등록이 보다 손쉬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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