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의 차량에 충돌을 당하여 수리견적 75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갑은 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그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당분간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이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말대로 차량가격 상당의 배상만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위 사안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격(시가)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한편, 특별한 사정, 즉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치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가격(시가)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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