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시, 충남도회는 지난달 8일 각각 7대, 9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다.
문제는 대전시회는 선거 절차상 흠결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로부터 재선거를 시달받았다.
충남은 박상희 회장이 단독 출마해 합의추대됐지만 한 회원이 제9대 충남도회장 선거과정이 부당했다며 지난 5일 법원에 박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전은 중앙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회장 대신 특별관리인이 파견돼 직무대행체제로 협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은 지난달 있은 7대 회장 선거에서 모두 3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황선호 동국휀스 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황선호 당선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선거를 치러 회장으로 당선된 만큼 선거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현재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회의 경우 황선호 당선자의 반발이 워낙 거세 중앙회에서 아직 추후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회는 박상희 회장이 단독 출마해 회원들의 만장일치 합의 추대로 회장에 당선돼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임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후보자 경쟁없이 회원들의 합의로 회장 선거는 별문제없이 끝났지만 한 회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역시 흠집이 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 모두 회장후보자를 추천한 대표회원의 임기(10월 1일)가 시작되기전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회는 중앙회에서 재선거를 시달했고, 충남도회는 한 회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내홍을 겪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지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회원이 이해당사자도 아니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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