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광 대덕구 선관위 사무국장 |
민주주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나랏일을 논하고 합의를 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시각에서는 민주주의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그렇다면,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은 언제 수립되었을까? 1200년대 초부터 의회를 소집해서 국왕이 세금을 걷는 것을 협의해 왔던 영국에서는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을 통하여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천하의 왕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왕과 신민이 계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실정의 책임을 신민이 직접 왕에게 물을 수 있으며,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여 의회나 정부에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표없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확립이다. 이는 동시에 왕이 세금을 걷으려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국민이 뽑은 대표를 인정하고 그들과 합의하라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원리는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져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라 전 세계로 확산하였다.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라 대의 민주주의 원칙이 확산하였고, 선거인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거관리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져 왔다. 선거관리의 목표는 투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표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선거시행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최고의 방법을 제공하며, 사기극을 방지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개인이 투표를 함에 약간의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선거가 아니다. 이와 같은 선거유형에서 투표자는 단지 독재자 혹은 지배집단이 이미 결정해 놓은 선택들을 비준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는 1945년 독립과 더불어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공화정을 수립하였고, 1948년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져 제헌 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로 참정권은 확대돼 왔으며 특히, 2005년부터는 19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2006년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기초의원선출에 전면적으로 변화된 제도하에서 치러졌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지방선거부터 금지됐던 정당공천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의원으로 뽑기 위해 정당투표도 시행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지역구선거에서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된 것이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선거방식이 그것이다. 유권자들은 내년 6월 2일에 8번의 투표를 해야 한다. 만약 대전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라면 대전시장, 대전시의원,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대덕구청장, 대덕구의원, 대덕구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대전시 교육감, 대전시 교육의원을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화된 선거제도하에서 적합하고 훌륭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권자들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성립시킨 특별한 권위를 행사하여 스스로 주권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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