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최대 49%이상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40%이상으로 낮춰 제한했기 때문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당진군 합덕읍, 우강면 일원의 합덕하수관거정비공사(160억원)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40%로 제한해 지난 10일 공사를 발주했다.
오는 16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20일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 23일 투찰 마감해 23일 오후 4시 개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건설업계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49%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 40%로 제한한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 본청의 경우도 지난 3월 12일 공주문예회관에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또 4대강살리기 같은 대형국책사업에서도 지역의 영세한 건설업체들을 위해 지역업체 비율을 강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발주된 충북도가 대행하는 금강10공구 공사(토목 342억원, 조경297억원)도 지역업체 비율을 40%→49%로 확대했다.
이 외 경남의 낙동강살리기 14공구(추정가 851억원), 부산의 낙동강살리기 4공구(632억원) 등도 지역업체 비율을 49%까지 확대했다.
이같이 광역자치단체와 정부에서는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군에서 오히려 이에 역행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도 이날 발주처에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비율 확대를 요청(40%→49%)'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공사 가운데 지역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49% 미만으로 제한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건설업 지원차원, 타지역의 발주사례 등을 감안할때 지역업체 참여율을 49%로 공동도급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서 40% 이상으로 공고했다”며 “40% 이상이기 때문에 대표사와 협약에 따라서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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