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는 매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조사, 토양누출검사를 받고 있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000t 이상 저장시설에 대해 10년마다 1번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B사 저장시설 30개 중 2/3가 1000t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저장시설에 대해 두 개의 법을 동시에 적용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기업들이 수질검사, 소방정기검사 등 의무검사가 검사주기가 잦고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의무검사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를 벌인 결과 대기업은 연평균 9.2회에 평균 1090만원, 중소기업은 6.5회에 28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기업들은 현행 의무검사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검사 주기와 시간'(31.3%), `유사한 검사의 중복'(30.5%),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검사'(25.4%) 등을 지적했다.
`현재 받고 있는 의무검사 중 정말 필요한 검사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기업의 43.7%는 `절반(50%) 정도'라고 답했으며, `상당부분(75%) 필요'는 38.0%, `대부분(100%) 필요'15.3%로 조사됐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의무검사 부문으로는 `환경'을 지적한 기업이 31.0%로 가장 많고, `소방'(22.7%), `전기'(15.7%), `건설'(9.3%), `에너지'(8.0%)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무검사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는 `검사주기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유사한 검사를 통합해 중복검사 배제'(31.7%), `가능한 경우 자체 검사 후 통보로 대체'(16.0%)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무검사의 과도한 검사주기와 유사한 검사의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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