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건설협회 본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의 공사실적 진위여부에 대한 민원제기, 언론보도 등 의혹이 제기돼 불신을 해소키 위해 점검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산법에 따라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의심이 제기될 만한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점검대상은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유령, 휴폐업상태인 공사, 개인발주공사로 건축물관리대장 조회결과 시공자 확인 불가공사, 지난 2007ㆍ2008년 1건 계약액이 시평액의 2배 이상인 국내 민간공사 등이다.
점검방법은 해당업체에 해당공사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업체는 건축물관리대장,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등 인허가서류 등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점검기한은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며 지역에는 대전은 5개, 충남은 12개 업체로 현재 몇 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설협회 본회가 건설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건설업체가 도급받아 시공했다고 신고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한건설협회 본회는 미소명업체 등에 대한 인허가기관 사실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선 중소건설사의 해외실적에 대한 불신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내공사에 대한 확인 뿐만 아니라 해외실적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여 그동안 업계에 난무하고 있는 갖가지 의혹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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