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0시 서구 관저동 성애 노인요양원. 평일의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20여 명 남짓한 이들이 노인들의 목욕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사진>
이들은 벌금 미납자들로 이날 처음 실행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역장이나 유치장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었다.
벌금미납자 강모(49)씨는 “비록 죄는 지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 좋다”며 “빨리 사회봉사를 마치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납자 노모(여·37)씨는 “봉사기간이 끝나도 다시금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봉사활동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이들의 봉사활동에 요양원 역시 `희색'이었다. 요양원 관계자는 “신종플루 등과 동절기가 겹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다”며 “사회봉사 집행 제도를 통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20명을 포함해 현재 대전지역에선 50명이 사회봉사활동으로 벌금미납을 대신할 수 있게 돼 앞으로 42개 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송준 집행팀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봉사자들이 벌금을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집행분야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들이 봉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로 거듭날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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