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불법전단물의 규제에 따르면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불법 전단지 등을 부착한 업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형식적인 단속만 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0일 오전 10시께. 서구 둔산동 일대는 그야말로 불법 전단 천국이었다.
각종 술집·대리운전 전단이 어지럽게 뿌려져 있었고 곳곳의 도로 바닥에도 수많은 광고형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 거리 바닥에 온통 도배된 전단은 시민들의 발에 밟히고 찢겨 쓰레기로 변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전단은 밤이 되면 업주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붙이고 아침이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떼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전봇대나 도로 바닥에 붙여진 불법 전단이 제거됐어도 거리 미관을 해치기는 마찬가지. 도로 바닥에는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단을 떼고 남은 테이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시민들은 찐득찐득한 테이프가 붙여진 길을 다녀야 했다.
이모(48)씨는 “심야시간이 되면 이 거리는 불법 전단지 천국”이라며 “전단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명함형 전단이 차량 창문에 끼워져 있어 짜증 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허모(34)씨는 “비가 오는 날 바닥에 붙여진 광고형 포스터를 잘못 밟아 미끄러 질 뻔 한 적이 있다”며 “눈만 돌리면 불법전단으로 가득한데 행정 당국은 단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담당 기관에서는 단속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응이다. 구청 관계자는 “전단 한 장당 2만5000원~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광고가 뿌려지고 있다”며 “단속을 한다 해도 약간의 벌금을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일부 업주들로 인해 여전히 전단이 뿌려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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