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시험 이후 접수된 미성년자 대상 길거리 강매 사례는 총 15건이다. 2007년 수능 시험 이후에도 총 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실제 수능시험이 끝난 지난해 11월 천안의 이모(18)양은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할부(10개월, 40만 원)로 구매했다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계약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구했으나 미성년자의 계약취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했다.
올 1월에는 당진에 거주하는 박모(18)군이 어학교재를 할부(6개월, 30만 원) 계약했다가 부모가 알고, 취소를 요구했으나 마찬가지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도 관계자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므로 본인 또는 부모가 내용증명을 이용, 취소 의사를 표명하고, 해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으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공짜는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무료로 화장품을 준다는 말에 현혹돼 합무로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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