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 및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112신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 골자는 무조건 출동을 전제로 한 현재 방식과는 달리 신고 유형을 3가지로 나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것인지 아닌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코드(code) 1'은 살인, 강도 등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은 최우선적으로 출동키로 했다.
`코드 2'는 `코드 1'에는 속하지 않지만, 경찰관의 현장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신고내용으로 경찰은 이 경우 가급적 신속히 현장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장에 나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코드 3'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고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 또는 경찰 민원안내(1566-0112) 쪽으로 안내키로 했다.
`코드 3'에 해당하는 신고내용은 불법 주정차나 소음 등 일반적인 생활민원이다. 신고 내용 분류는 시민 신고를 가장 먼저 접하는 112 지령실 직원이 판단하며 이를 일선 지구대 경찰관에 통보된다.
경찰은 이 같은 112신고 제도가 시행되면 효율적 인력 운용이 가능해져 각종 범죄 대응력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허위 및 장난, 생활민원 신고에 진을 빼고 있는 현재와는 달리 범죄 현장 등 위급상황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분 이내 순찰차 도착률이 향상되는 등의 가시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이 제도 시행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스스로 경찰 조력을 받고자 신고했는데도 정작 경찰관이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 김 모(38)씨는 “반드시 범죄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데 신고내용에 따라 출동 여부가 가려진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112제도는 대전청 등 4개 지방청에서 시범실시 해 온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사안으로 치안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민 불편이나 문제점 등은 그때그때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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