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병열 국민건강보험.대전본부장 |
한편, 건강보험제도 시행 후 약 30여년이 지난 지금 보험급여 즉 보장성 강화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바, 예를들면 본인부담진료비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올해부터 더욱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세대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운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인 걱정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월1일 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던 것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을 할 경우 입원·외래·고가특수의료장비 사용시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폭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비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 2004년도 기준으로 보험자 부담률이 61.3%였고 매년 범위가 확대되어 2007년에는 보험자 부담률이 64.6%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가입자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계속 진행 중이다.
암환자에 대한 보장률은 2004년에 49.6%이던 것을 2007년에는 71.5%까지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의 보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암과 같은 중증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경제활동이 어려운데다가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 시행하고 있지만 2009년 12월부터는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10%에서 5%로 낮추어 시행할 계획에 있다.
또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물리치료에 있어서 그간 양방에만 적용하던 보험급여를 한방 물리치료에도 보험급여 적용을 추진하여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올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이 발의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내용에 있어서는 치아 결손 노인 환자의 음식물 섭취 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노인틀니를 2012년 보험적용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에게 본인부담 50%에 5년간 1회 적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70세로 낮추고 본인부담률도 30%정도로 낮추어 조기시행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노인틀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무병장수(無病長壽) 하는 것처럼 좋은 복이 없다 했듯이, 보건복지가족부와 우리 공단은 국민들이 더욱 건강한 가운데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장성 강화를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는 안정적인 건강보험재정이 그 뒷바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도 따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경제부국인 미국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우리 공단은 이와같은 좋은 제도로 국민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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