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단독 임금청구소송 가능

미성년자도 단독 임금청구소송 가능

<재밌는 법률상식 Q&A>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10 11면
[질문]
저는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常時)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능력이 필요합니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 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8조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기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미성년자라도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해 일한 대가를 구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자 노동의 착취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임금을 지급 받는 것에 대해 적용됨에는 이론이 없는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능력까지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5조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따라서 미성년자도 임금청구사건에서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단독으로 귀하의 사용자에게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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