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속 방지 등 교통안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8일 대전시와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138곳을 비롯해 유치원 59곳, 어린이집 23곳, 특수학교 3곳 등 모두 223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60건에서 올해 지난달 말 현재 67건으로 사고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키 위해 학교 주변 반경 300m에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은 3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1시께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옆 도로 한쪽엔 주차금지와 견인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이들 차량 사이로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빠져나오다 지나가는 차와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운전자 정모(32)씨는 “주정차 된 차 사이로 어린이들이 불쑥불쑥 나와 급정차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주들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km의 규정속도를 지키는 차량도 지나가는 차량의 반 정도에 불과했다. 과속방지 CCTV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학부모연대 정기현 대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알아챌 수 없어 아직도 사고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의식변화와 강도 높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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