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합동단속결과 결과 45개 업소 가운데 24개 업소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11개 업소는 업무정지를, 13개 업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법부당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직접 서명 및 날인 이 누락된 경우,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등록증 및 자격증의 게시여부,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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