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의 해외실적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고 더 나아가 업체들의 해외실적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K건설사는 지난 1998년 모스포츠시설 입찰에서 이상의 실적을 가진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자 이에 따른 해외실적을 위·변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K건설사는 과거 해외에서 시공한 스포츠시설의 실적을 사문서를 변조해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당시 입찰을 진행했던 지자체 공무원은 변조된 서류에 근거해 해외건설협회장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믿고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했다.
곧 이어진 입찰에서 K건설사는 조작한 해외실적을 바탕으로 모스포츠시설공사를 수주했다.
하지만 해외실적 조작 사실이 들통나면서 K건설사 임직원과 협회직원 등이 처분을 받았고 모스포츠시설 시공권도 제3자에게 넘어갔다.
지자체 공사입찰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돼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 것이다.
이같이 국내에서도 과거 해외실적을 변조해 공사를 수주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논란이 된 업체의 해외실적에 대한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다.
또 건설사들의 해외실적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정됨으로써 일반건설사들도 쉽게 납득이 가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충남의 모업체가 S건설의 해외실적이 의심스럽다며 항의했지만 발주처인 충남도는 협회 차원의 확인절차만 거쳤다. S사가 실제 해외에서 공사를 진행했었고 정당한 방법으로 계약해 공사가 진행된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국내건설사가 해외시장에서 실적을 올려 외화벌이에 나서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과거 국내에서 해외실적을 변조해 공사를 수주했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해외 공사 실적에 대한 검증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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