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급여통장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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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급여통장 `인기몰이'

수수료 면제·금리우대·마이너스 대출 등 혜택

  • 승인 2009-12-28 15:01
  • 신문게재 2009-11-09 10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신협이 저금리 시대, 종합자산관리시대를 맞아 직장인을 위한 급여통장을 선보이며 인기몰이에 나섰다.

신협은 이달부터 `신협 급여통장'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급여통장은 통장 잔액에 상관없이 급여만 이체하면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서비스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 타 금융서비스와 달리 이용 횟수에 구애를 받지 않고 무제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이 눈에 띈다.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의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까지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800~1700원에 달하는 타행이체 수수료를 아끼는 재테크형 급여통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타행 이체가 잦은 소비자라면 이 통장에 가입해 연간 수 만원을 아낄 수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영업점 창구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국내 출시된 급여통장 중 유일한 혜택으로 통한다.

고금리 혜택 역시 신협 급여통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이 통장은 계좌이체와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입출금 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예치기간에 따라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입출금통장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연 0.2%이지만 신협 급여통장은 예치기간별로 금리를 차등 지급한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신협을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조합원 역시 금리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협보험, 신협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 통장에 가입해 급여를 이체할 경우에도 예금과 대출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마이너스 통장 기능이 있어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에게 우대 금리가 곧바로 적용되는 점 역시 강화된 신협 급여통장의 기능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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