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자 성장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신협은 올 상반기(1~6월) 전 금융기관 가운데 예금성장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신협의 예금 잔액은 5조 4394억원 증가해 전년말 대비 20.5% 늘었다. 반기 기준 증가율로는 사상 최고 기록이다.
이같은 신협의 성장과 자산 안정성은 그동안 시중은행에 뒤떨어진다는 인식을 없애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오히려 서민에 가까운 든든한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 수익률 높은 비과세 예금
저금리 시대를 맞아 신협의 비과세 상품은 서민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선택이다. 일반 은행에서 15.4%씩 적용하는 이자소득세 대신 신협예금(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평균 연 4.78%)은 이같은 세금이 면제된다. 또 1인당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이 새나갈 틈이 없다.
이같은 신협의 비과세 혜택은 시중은행 상품과 비교해보면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연 4%의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정기예금과 신협정기예탁금에 3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면 1년 뒤 은행정기예금에서는 15.4%의 세금을 제한 101만 5200원의 이자를 받게 되지만 신협정기예탁금에선 118만3200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신협이 은행보다 16만8000원의 이자를 더 제공해주는 것이다.
또 신협 출자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배당금이 지급된다. 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이율로 정해지며 1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세금 0%)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신협의 `완전비과세상품(세율 0%)', `세금우대상품(세율 9.5%)'을 합산한다면 신협 금융상품으로 연간 최고 1억1200만원의 예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만 60세 이상은 은행의 생계형 저축과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가입을 서둘러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이자에 세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며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도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없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된다는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생계형 저축과 신협 예탁금 각각에 원금 기준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 상품을 합쳐 3000만원까지로 세제 혜택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보험
보험상품 가운데 신협의 연금저축상품은 노후 대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신협의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이달 현재 연 4.8%의 공시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공시이율이 높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은퇴 이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신공제의 경우에도 대형 민보사와 비교할 때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이와 함께 신협공제는 경영성과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공제계약자 배당도 실시한다.
지난해 4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63억원을 계약자에게 배당했다. 이익배당 준비금 350억원을 보유해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공제계약자 만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권오만 신협중앙회장은 “앞으로는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종합 협동조합금융기관으로 올라설 것”이라며 “신협기설립 50주년이 되는 내년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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