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세금 체납차량 허위.도난신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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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세금 체납차량 허위.도난신고 봇물

[여론광장]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북면치안센터

  • 승인 2009-12-29 14:08
  • 신문게재 2009-11-06 20면
  •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북면치안센터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북면치안센터
  신문 등 언론에서 가끔 고액 체납자 기사가 나온다. 수억대의 아파트와 수천만원짜리 외제차까지 굴리는 등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자가용 운전자가 졸지에 차량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다. 이것은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든지 절도피해를 당했다면 취하는 조치다.
 
 하지만 자동차는 절도 피해와 그 신고에 있어서 세금 등 각종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을 내지 않으려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중고 자동차는 가격이 적게는 몇십만원 부터 비싸게는 몇천만원짜리도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만원 안팎의 중고차에 붙어있는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 체납액이 무려 200만원 이상인 경우도 많다고 한다.
 
 만약 도난차량으로 경찰에 접수되면 그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 등 차량과 관련된 많은 부분의 법률관계가 정지된다. 결론은 차량이 발견되지 않으면 말소등록은 물론이고 각종 과태료 부과 등의 의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에서는 도난차량이 아니라고 의심되더라도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니 도난신고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 차를 적당히 숨기거나 폐차처분 해버린 뒤 도난 신고를 하면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차량 도난신고를 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제출하고. 세금이나 과태료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차량은 도난신고 접수를 반려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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