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덕구 효자지구는 지난 2007년 사업시행을 위해 대덕구와 LH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낙후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이 나서 사업을 진행해 주는 사업이다.
대덕구와 LH는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대덕구는 이에 따른 대행사업비(총 50억 원) 가운데 31억 원을 지난 4월께 지급한 상태다. 대행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제공해야 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투입되는 예산이다.
대덕구는 대행사업비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LH에서 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LH도 지난달 1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86조원에 달하는 부채 등 재무재표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벌여왔던 사업 외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세심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성유무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이란 이유로 적자를 감내하며 사업을 진행하기는 예산문제 등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LH가 대전에서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신, 석촌지구 등 착공에 들어간 현장만 7개에 달하며 대신 2 등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곳은 모두 8개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낮은 분양률 등을 이유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통합 후 부채규모를 줄이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 성급하게 신규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분양성이 낮은 사업지는 더욱 그러하다.
대덕구 관계자는 “올초부터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다”며 “실시설계가 지난 10월말께 끝나 사업진행을 위해 행정적 절차가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고말했다.
LH 관계자는 “통합이 되면서 기존사업지, 신규사업지 가리지 않고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며 “본사 차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강화돼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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