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내 A약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 처방전을 활용, 타미플루를 중복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서구에 있는 A 약국은 얼마 전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주부에게 아이가 복용할 타미플루 1명분을 건넸다.
이 약국 약사는 소진된 항바이러스제 물량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전산망에 입력했다. 얼마 뒤 A 약국 약사는 동구 B 약국 약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 약국 약사는 “다른 약국 약사가 타미플루를 조제한 뒤 전산망에 기록을 올리려고 했지만 같은 이름으로 이미 처방받은 기록이 있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아마도 병원 두 곳에서 처방을 받고 나서 타미플루를 2번 수령한 전형적인 사재기 형태인 것 같다”고 혀를 내둘렀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모든 약국에 남아있는 타미플루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소진된 타미플루 수량 등을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량을 파악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적기에 보충해주기 위해서다. 사재기 행위가 만연되면 정부비축분 타미플루가 빠르게 소진될뿐더러 재고량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신종플루 보건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렇지만 정작 보건당국인 대전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벌 것 아니라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사재기를 했다는 사실은 처음 들을뿐더러 1명분을 더 받았다면 사재기라 볼 수도 없을 것 같다”며 “신종플루 유행 초기 일부 병의원에서 사재기 행위가 적발된 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대전에서는 6만여 명 분의 타미플루가 소진됐으며 3만 9000여 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비축돼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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