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향후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과제로 얼굴인식시스템 조기 도입을 꼽고 있다.
얼굴인식시스템은 범죄 현장에서 CCTV 등에 드러난 용의자 얼굴을 보고 신원까지 밝혀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부 기업이나 고급 주택에서 출입용으로 간간이 활용되고 있을 뿐 일선 수사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과수 중부분소 유동하 경감은 “현재 경찰의 수사방식은 용의자 얼굴을 보면 탐문을 통해 신원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얼굴인식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IT 업계 등이 손을 잡고 이를 추진하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과학수사만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지역 내에 있는 과학수사 요원은 대전과 충남청 내 수십 명씩과 국과수 중부분소뿐이다.
때문에 과학수사 요원들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업무량에 시달린다.
이진권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학수사가 발전하기 위해선 과학수사 전문기관을 만들고 그곳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효율성만으로 따지지 말고 정부는 과학수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과 같은 검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법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건 현장의 검안 주체는 검사가 맡고 있어서 검시관들이 나간다고 해도 별로 할 일이 없고 활동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선진국처럼 이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장비 업그레이드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철균 충남청 과학수사계장은 “미세 접촉 흔적을 찾기 위해 휴대용 100배 고배율 현미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정식이라 불편이 많다”며 “휴대용 현미경이 더욱 많이 보급되고 성능도 보강돼야 한다”며 현장을 뛰는 과학수사관의 바람을 전달했다.
이밖에 열악한 처우로 갈수록 이탈이 심해지는 국과수 부검의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분소 추가 설치, 경찰 예산 가운데 과학수사 분야 투자 확대 등도 해결돼야 하는 과제로 꼽히고 있다. <끝>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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