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있은 제7대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황선호씨(동국휀스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절차를 문제삼아 제7대 회장 선거를 무효화 하고 재선거를 치르도록 한 중앙회의 방침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당선자는 “시·도회장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절차에 따라 선거를 치른 만큼 선거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지적한 뒤 “중앙회가 당선증까지 받은 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만간 제7대 운영위원회와 중앙회를 항의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당선자는 그러나 법적 소송과 관련해 “협회의 화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 법적으로는 안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개정한 시도회 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시도회장 선거시기를 9월30일에서 10월24일로, 대표위원 임기 역시 9월10일에서 30일로 늦춘 만큼 이 규정에 의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대전시회의 경우 대표위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의 후보자 추천 행위에 대한 효력 인정은 될 수 없다”며 “중앙회에서 파견된 특별관리인에 의해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있은 제7대 대전시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황선호씨측과 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간의 파열음이 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이를 둘러싸고 회원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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