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결과적으로 신용정보 제공에 따른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이용만 당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2일부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정보 조회나 정보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이용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 신용정보를 해당 업체에 제공했더라도 이용을 원치않는다고 하면 이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소비자는 신용정보 제공 동의철회 및 이용중지 청구의 대상과 내용을 정해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방법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인터넷 경품 사이트를 비롯해 신용정보가 필요한 각종 상거래 이용에서 해당 업체는 신용정보 이용 동의 철회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업체는 동의를 받은 부분에 한해 이용을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소비자에게 정보 이용 철회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신용정보 이용 동의 철회에 대한 법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업체에게는 법 시행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주부 황선미(40·대전 중구)씨는 “인터넷이 발달돼 다양한 사이트에 가입하고 쇼핑도 하는 등 신용정보를 기입한 곳을 따진다면 수십여곳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들어 가입하거나 응모한 곳에서 정보 이용동의 철회에 대한 고지를 해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업체에 대해 감독기관이 위법 여부를 따져 감독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 상으로 신용정보 동의 철회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게 맹점”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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