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서는 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공사장 근로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A(4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2시30분께 대덕구 회덕동 소재 천변고속화도로 모 공사현장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현장에서 일하던 B(74)씨를 충격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사고현장에서 목격자의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대덕서 신탄지구대는 목격자와 전화통화 등으로 도주방향을 파악 후 관내 지구대에 지령을 해 합동으로 도주하는 A씨를 사고현장에서 10정도 떨어진 유성구 송강동의 모 아파트 앞에서 도주로를 차단해 검거했다. 한편 B씨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인근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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