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A 보험회사 홍보 경품 이벤트의 경우, 10분간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상담을 받아야 무료 영화 예매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나 무료 영화 예매권을 얻기 위해 이벤트에 참가했다고 따져묻지 않으면 해당 사실 통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B 보험회사에서는 경품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형 배너광고를 통해 경품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기입하고 이벤트에 참여해봤자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품을 받지도 못한다.
지난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돼 보험사들이 종합금융회사로서 영업에 나서는 등 경쟁이 치열하지만 정작 홍보만을 위해 소비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홍선후(35·대전 서구)씨는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양한 경품 이벤트에 참여해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스팸문자와 스팸이메일 뿐”이라며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때 무심코 신용정보 이용에 동의한 게 화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상 개인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이벤트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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