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년 전 갑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 갑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갑을 미행하던 중 갑과 을(여)이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갑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갑을 용서한 후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인 을은 용서할 수 없어 을만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갑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고 남편의 정부(情婦)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간통죄의 1심판결선고 후 귀하가 이혼소송을 취하할 경우 그 취하의 소급효로 인해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간통죄의 소추조건이 흠결되어(공소기각판결), 결국 귀하의 남편은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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