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택에는 임차인이 3명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중 1명이 임차보증금 700만원을 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것이다. 임차인들의 총보증금은 2300만원이었고 소액임차인들로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위 주택은 재매각돼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늦게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보통 낙찰일로부터 2주 후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며 매수인에게 잔금 납부기한이 통지된다. 또 한 달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각대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김씨는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 10%인 700만원이 몰수될 위기에 처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종종 포기하곤 한다.
이는 경매물건 현장답사 시에 입지조건과 기대수익성을 좋게 판단한 상태에서 입찰 당일 뜨거운 분위기에 들떠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은 경우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가능금액이 적거나 어려워 제때에 낙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후에도 등기부상에서 지워지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임차인의 미배당보증금을 떠안아야 하고 유치권 등 기타 인수되는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들이다.
위와 같이 매각허가결정이 적법하게 확정되었음에도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다시 매각을 하는 바 이를 `재매각'이라고 한다. 최저매각가격은 최고가매수인이 입찰할 당시의 매각가격으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직전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의 2할 또는 3할을 납부하는데 법원 재량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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