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10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5대 광역시에 있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로, 상업용 건물 5424동(43만1318호), 오피스텔 3392동( 32만4145호) 등 모두 8816동(75만5463호)이 고시될 예정이다.
조사기준일은 올 9월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2008~2009년 시가반영률과 같은 80%다.
또 전년대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은 전체적으로 상업용건물이 -0.26%, 오피스텔 3.12%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의 상업용건물은 -0.13%, 오피스텔은 변동이 없었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10년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을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안)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서식을 내려받아 2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12월2~4일 심의를 거쳐 12월24일까지 심의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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