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인 유행과 함께 국내 감염 사례가 급속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A(이하 신종플루)'감염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지침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를 업무 때문에 해외 출장을 다녀와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업무상 질병판정지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이나, 지역 지사(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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