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산지분야 협의시 제출한 입목 축적조사의 조사방법, 조사결과 및 행정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골프장은 천안의 C 골프장, M 골프장과 논산의 H 골프장 등.
산림청은 이에따라 사실 규명을 위해 논산 H 골프장에 대해서는 협의권자인 충남도 주관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의신청자, 사업자 및 협의권자가 참여하는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천안의 C 골프장에 대해서는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소송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천안의 M 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재 산지전용지의 입목이 모두 벌채돼 입목재조사가 불가능하고 천안시민대책위에서 요구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특히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에서 실시하는 입목 축적조사에 시민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직권 또는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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