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30일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탄 소비자가격은 개당 종전 403원에서 489원으로 21%가 인상된다.
이 가격에는 정부보조금 322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영향, 연탄이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해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비롯한 저소득층 7만4000가구(4인 가족기준 월 159만2000원 이하인 가구)에 가구당 15만 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탄가격 왜곡으로 화훼농가, 식당 등 비가정용 수요가 약 59%를 차지함에 따라 2008년부터 규제개혁과제로 최고판매가격 제도의 폐지와 무연탄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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