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7시께 아산시 염치읍의 모 빌라에서 친구사이인 B씨가 일을 나간 틈을 이용해 안방 서랍을 뒤져 차량과 현금 35만원 등 5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3년께 중국집 운영자와 배달 종업원으로 만난 이후 나이가 같아 친구사이로 지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경제난 등으로 중국집이 문을 닫았지만 B씨는 다시금 재기에 성공했다. 반면, A씨는 직업을 잡지 못하던 중 이를 불쌍히 여긴 B씨는 A씨를 자신의 집에 거주케 하면서 일자리까지 주선해 줬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절도였고,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 B씨에게 사실 등의 조서를 요구했지만 `친구'라는 이유로 B씨는 경찰의 조서에 응하지 않으려 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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