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991년 인도 유학생활 중 북한 대남공작부서 `35호실'에 포섭된 뒤 귀국해,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대학강사 등으로 제도권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A대학강사 이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유학중 북 5호실 공작원 리 모씨에 의해 포섭돼 1993년과 1994년 두차례에 걸쳐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
이씨는 이후 1997년부터 2009년 2월 중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군사기밀 탐지 지령을 받고 육군 작전교범, 군부대 위치 등을 전달하고 공작금 총 5만 6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특히,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등 정계진출의 지시를 받기도 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CD나 USB, 노트북 등에 저장해 전달했고 GP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수집한 군부대, 비행장 위치 좌표값 등은 웹하드를 이용, 실시간 정보전달을 시도하는 등 첨단 디지털 매체를 활용했다.
검찰은 이씨를 지난 9월 체포한 뒤, 압수한 통신용 암호표 및 난수 해독 책자 등 30종 160여점을 이날 함께 공개했다.
국정원 대전지부 관계자는 “이번 간첩사건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포섭공작 및 장기간 간첩활동을 확인한 것으로 안보 경각심을 확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제도권에서 여론 주도층 그룹으로 활동하는 등 고급정보를 입수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확인해 준 것과 첨단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점으로 볼 때 군과 국가기관의 보안관리 및 사회 안보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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