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9일 농협의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에 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교육·지도 등 조합과 조합원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키로 결정됐다.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신설할 뿐 아니라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NH금융(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해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다. 중앙회의 경제사업 가운데 가공을 비롯해 유통, 판매 등을 자회사화하고 이를 묶는 NH경제(농협경제지주회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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