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한 대전 모 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모 구청 소속 동장 A씨(여·56) 등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기 위해 근무상황부에 행정업무추진 등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기재한 내용 중엔 `어려운 이웃방문', `수급자 방문상담' 등도 담겨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엔 서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서산서에 따르면 교사 B씨는 지난 3월부터 학생 2명을 교실 등에서 상습적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지난 22일엔 대전에서 근무 중인 국가보훈처 소속 고위공직자가 음주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피소되기도 하는 등 최근 들어 계속된 공직자의 범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또 경찰이 공직비리 척결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공직사회 비리나 불법 행위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비리 척결은 경찰의 1순위 과제이자 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에 초점을 맞춰 공직비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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