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들은 연말을 기준으로 30여 일간 관련법에 따라서 업종별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특히 사금융업체들은 현재 한 달에 3부5리(3.5%) 정도의 금리를 받고 있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 42%에 달하는 높은 금리다.
이같은 사금융업체들의 사전 대출영업은 국토해양부가 부실건설사의 퇴출을 위해 실태조사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본금 실태조사 시 금액이 부족한 업체는 물론이고 2억~3억원이상 자본금을 충족한 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본금을 허위로 충족한 건설사를 솎아내기 위해 세무서 제출자료와 채권자료 등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올해 대전에서는 7개 업체, 충남은 113개 업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에서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늘어나자 업계에서는 자본금 등을 충족하고자 미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많고 정부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더욱 강화해 업체에서도 더욱 긴장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받는 대부분 업체가 자본금 부족 이유가 많아서 올해는 더욱 치열하게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면허에 따라 토목건축 12억원,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12억원, 조경공사업 7억원, 실내건축공사업 2억원, 토공사업 2억원, 미장ㆍ방수업 2억원, 석공사업 2억원 등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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