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압류를 취하해주면 丙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 즉시 甲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다고 하여도 甲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바, 이 경우 채권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에게서 그 채권을 추심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본압류가 취하되었다고 하여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다른 압류 등이 있을 경우) 또는 전부명령(다른 압류 등이 없을 경우)을 받아 丙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집행이 집행목적의 달성불가능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의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본집행인 강제집행절차가 집행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된 경우에는 그에 선행한 가압류집행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6. 26.자 80마146 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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