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되며 과세권의 결정, 과세표준의 결정, 신고ㆍ납부기한의 결정 또는 중과세여부의 결정을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유상승계, 무상승계, 건축에 의한 취득, 연부 취득 등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계약상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등기 접수일을 말함.)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공매ㆍ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거 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등기,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임)이다.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상속, 유증) = 그 계약일이며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된다.
▲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 등) =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다. 무허가의 경우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 연부취득 =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해 지급하는 것으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연부취득 중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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