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 인터넷으로 '한눈에'

아파트 시세 인터넷으로 '한눈에'

  • 승인 2009-10-26 19:18
  • 신문게재 2009-10-27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아파트를 거래할 때 처음 찾는 곳은 어디일까.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먼저 찾게 된다. 이에 앞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실거래가 조회(ttp://rt.moct.go.kr/)사이트다.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는 정부가 투명한 부동산 시장과 세제기준 등으로 활용하고자 운영하는 곳이다.

 서민들은 아파트를 구입할때, 판매할 때 기존에 거래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한 사이트다. 간혹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아파트가격 조회사이트다.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공동주택공시가격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 주>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 부동산신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려고 도입됐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지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한다. 다만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선분양)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며 신고사항은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 신고처 = 신고처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거래가격 등의 신고 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는 것으로 본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 가격 검증을 거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허위신고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신고, 지연신고는 취득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은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이 정지된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 부동산공시의 규정에 의해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이다.

 공시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도입배경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 건물 분리과세방식에서 일관 산정해 적정가격을 공시해 과표 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유세나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공동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한다.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 주택가격공시 조사기관 및 열람/이의신청 = 부동산공시법에 의해 출자된 부동산 가격의 조사,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주)한국감정원에서 조사, 산정한다.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법적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이다.

 가격공시는 공시일로부터 공시가격을 포함한 공시사항을 기재해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소재지 시,군,구에 비치된‘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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