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전 자녀의 공부습관을 고려해 가급적 단기간 계약하고 학습지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겨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학습지 관련 상담건수는 2006년 13건에서 2007년 14건, 2008년 19건, 2009년 10월 현재 1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사업자의 중도 계약해지 거부 및 과다한 사은품비 등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천안에 사는 박모씨(42)의 경우 초등학생 딸을 위해 방문판매업자의 권유로 온라인 학습지를 3년간 98만원에 계약하고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것. 3개월 가량 학습지를 구독했으나 딸의 공부 습관과 맞지 않아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과다한 위약금과 사은품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당진에 사는 최모씨(55) 역시 학습지를 계약하면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교사가 방문해 학습지도를 해준다는 말만 믿고 고등학생용 학습지를 3년간 구독 계약했다. 6개월 구독했으나 온라인 서비스와 교사의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한 상태다.
학습지 피해와 관련해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자녀의 공부습관을 고려해 가급적 단기간 계약하고 학습지 계약에 따른 중도 계약해지 규정 등 특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챙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221-9898)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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