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동 폭우' 보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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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동 폭우' 보상 일단락

대전시 피해금액 80%... 2억1394만원 지급 합의

  • 승인 2009-10-26 17:20
  • 신문게재 2009-10-27 5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속보>=본보가 단독 보도한 `전민동 폭우피해가 인재'와 관련, 대전시와 전민동 피해주민이 보상 부담액 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폭우피해 보상 문제가 일단락됐다.

26일 전민동 폭우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대전시의 수문작동 미숙으로 폭우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구했으며 피해를 입은지 3개월여 만에 대전시로부터 전체 피해금액의 80%에 해당하는 2억 1394만 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그 동안 전민동 피해농가들은 폭우피해관련 대전시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왔으나 대전시는 피해농민과 과실률 측정의 입장차로 보상 합의 시간이 지연돼 왔다.

피해농민과 대전시 측은 사태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상 테이블을 연 끝에 지난 21일 보상액 부담액 책정에 최종 합의했다.

또 피해 농민들은 보상 문제 해결과 함께 앞으로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전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피해농민대표 최병환(51) 씨는 “농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음 좋겠다”며 “추후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수문을 배수펌프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전시 하청관리 사업소 관계자는 “피해농민과 의견을 조율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앞으로 이 같은 유사사태 재발생 방지를 위해 현재 관련기관과 공조해 보안대책을 상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민동 폭우 피해는 지난 7월 14일 갑천 상류지역에 폭우가 내려 일대 하천이 범람해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문을 닫아야했지만 대전시가 수문을 닫지 못해 토마토 등을 재배하던 비닐하우스 50여 동이 침수하는 사태를 겪었다.

이 피해는 예상보다 많이 내린 폭우와 함께 떠내려오는 각목들로 수문을 닫는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해 물이 역류하는 현상에서 비롯됐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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