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해섭 대전시선관위 조사담당관 |
정치자금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도 정치자금과 관련된 물의로 인한 정치지도자의 구속, 이익집단의 대규모 정치자금 제공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민주주의체제, 선거, 정당, 정치인에 대한 정통성과 신뢰는 날로 추락하고 있다.
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치인의 부정과 부패는 엄하게 다스려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논의는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치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현실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대 민주주의 정당정치와 선거에서 정치자금은 필수적이므로 적어도 필요악(necessary evil) 정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자금의 문제해결 방안은 국가마다 다르고 올바른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자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 중 몇 가지 추세는 발견할 수 있다.
정치자금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첫 번째,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둘째, 정치자금 수요의 축소, 셋째, 소액다수주의 원칙의 강화, 넷째, 정당활동이나 선거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보조라고 할 수 있다.
정치자금이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정치자금의 외부조달 역시 불가피한 것이라면, 정치자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국민의 통제하에 있지 못한 정치자금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다.
만일 정치자금이 음성적으로 공급자(주로 기업)와 수요자(정당, 정치인)라는 상호협조관계를 통해 조달된다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표하기보다는 특정이익을 옹호하는 구조로 변모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돼 책임정치가 불가능해진다.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활동은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가 아닌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소액 다수의 기부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의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정당후원회를 폐지하는 등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액 다수의 기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제도화했다.
정치자금법상 일반국민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이다.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기부하고,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이다. 이 중 기탁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1588-3939로 문의하면 된다. 기부방법은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인 ‘윙크(Wink)’를 운영 중이다.
참고로 2004년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각 정당에 대한 기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5년 20억, 2006년 44억, 2007년 54억, 2008년 75억 원 정도로 해마다 기탁 참여자 및 금액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주요 수입원인 당비, 국고보조금 등에 비해서 기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정치자금 제공의 보장으로 진정한 민주정치 발전을 이루려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많은 분이 동참할수록 소수 이익집단이 아닌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정치문화 형성의 촉진제로써,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