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은 특수교육원을 비롯한 영양사, 사서, 과학실험원, 전산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을 말하며, 이들의 처우와 관리 등은 학교장 재량에 따르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에 따르면 대전은 29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 회계직원은 2800여명이다.
이러한 회계직원들은 지난 2004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을 만들어 5년 한시법으로 연봉제를 적용하는 한편 4%가량 임금인상을 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이 법이 만료된 이후 2년 연속 공무원 임금이 동결됨에 따라 학교회계직원들도 이에 따라 임금을 전면동결시켰으며, 내년에도 동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들 학교회계직원들은 사이버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이버 시위를 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이달 말까지 대책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회계직원들이 밝히는 처우는 심각한 실정이다. 학교 근무경력 21년차인 김모씨(48)는 비정규직으로 매월 9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 상여금은 커녕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대전여성노동조합 안현정 사무국장은 “전북, 경남 등 타 자치단체 등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지만, 대전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의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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