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침대 9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이 구조나 강도 등 품질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5개 제품은 침대의 틈새가 넓거나 규정 치수를 벗어나 있어 유아가 틈새에 끼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잇는 구조상 문제를 지니고 있었고, 또 3개 제품은 강도 시험에서 매트리스 바닥판이 파손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개 제품은 구조와 강도면에서 모두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와 함께 표시사항이 미흡한 제품도 5개 였으며, 2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당사업자에게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기술표준원에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검사 및 불법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현재 유아용 침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및 20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지정 공산품으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 판매 전에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검사를 받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KC)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는 39건의 유아용 침대 관련 위해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사고유형으로는 `추락'이 74.4%(29명)로 가장 많았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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