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친구의 문상을 다녀온 김씨로선 갑작스럽게 일을 당할 경우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을 먼저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보험의 사망 보장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험 신규가입희망자들 역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놓고 고민이 크다. 보험 종류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고 보장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편집자 주>
재해(재해분류 코드에 해당이 된 경우)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 담보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익자의 고의적인 사망시에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담보에서 면책(보상하지 않음)된다.
손해보험의 경우 사망담보를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분리한다.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상해사망 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질병사망 담보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상해의 요건(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가 되면 상해가 아닌 질병이 되기 때문에 상해사망이 아니면 질병사망이 된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공통 면책사항인 지진 등 천재지변과 전쟁 등으로 인한 사고, 방사선 오염사고 등과 피보험자의 자살, 수익자의 고의일 때는 손해보험 사망보험금 담보에서 면책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망보장의 미세한 차이점=손해보험의 사망은 상해사망의 요건 전부를 충족하지 않으면 전부 질병사망에 해당하는 점과 면책인 경우가 손해보험사가 파산에 이를 정도의 천재지변과 전쟁 등 대재앙, 피보험자의 자살을 제외한다면 생명보험의 사망보장과 보장범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손해보험 약관상에는 상해사망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는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항공기 추락, 선박의 침몰 등 재난으로 인해 사망의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특별실종(법원에서 선고)이나 인정사망(관공서에서 결정)의 경우에는 상해사망에 해당돼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단순히 실종상태가 5년간 계속돼 법원에서 선고하는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망보장 보험료의 차이=손해보험은 질병사망의 경우 연령에 따른 위험률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며 상해사망은 피보험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상해 위험률을 반영해 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생명보험은 보험개발원에서 3년마다 발표하는 경험생명표에 의해 보험료가 산출되며 피보험자의 직업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사고의 위험률이 높은 일에 종사할 경우에는 상해사망 담보의 보험료가 높아 생명보험으로 사망보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생명보험에서만 운용을 하고 있는 우량체(비흡연자이며 건강검진상 일정기준을 통과한 피보험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생명보험으로 사망보장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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