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저리(현재 1.25%)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제도다.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것은 경제규모를 고려해 대전·충남지역의 운용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 1994년 3월 도입됐는데 총대출한도는 통화금융동향 및 실물경제동향 등을 감안하고 지역별한도는 중소기업대출실적과 각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금융통화위원회가 매 분기마다 결정한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한은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대폭 확충한 바 있다. 6조 5000억원이었던 한도는 지난해 10월 9조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3월에도 1조원을 추가 증액해 현재는 10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는 현재 모두 4089억원의 자금을 본부에서 배정받아 운용하고 있다. 이중 90%(3680억원)는 지역특화산업, 유망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부문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10%(409억원)는 각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총액한도대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혜를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돼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대전·충남지역에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은 1836개(건수기준 2375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세기업들은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총액한도 수혜여부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거래은행이나 한국은행 업무팀(042-601-1115, 1120)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상임 한은 대전충남본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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