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용균 대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2조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에 반드시 휠체어장애인석을 4석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새마을호 대체용 신차(간선형전기동차)를 년차적으로 구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과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전국480만 장애인에게 아직도 기만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석이 설치되어 이용할 수 있는 KTX 열차는 큰 역 중심으로 기능역할을 하고, 일반열차는 군소 역마다 정차를 하므로 교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무궁화호 열차 중 아직도 20%가 장애인석이 없어 철도교통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새마을호 전 노선 열차에 장애인석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새마을호에 장애인석을 설치할 수없는 것은 승강구 입구 폭이 좁아 구조적으로 개조가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지만,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제시한 민원답변에도 확고한 대안적 교통수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97.4)」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률 시행규칙(’05.1)」시행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시 제출한 새마을호 신차를 서둘러 도입하여 가장 취약한 구간(서울↔울산)부터 운행케 하는 등 사후 대책이 필요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장애인도 「헌법」제11조(평등권)제1항과 기타 관련 법률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동권을 보장받고 교육ㆍ노동ㆍ문화체육 등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국가와 사회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장애인도 열차를 타고 싶은 낭만과 함께 정동진도 가고 싶고, 대천도 가고 싶고, 철길이 닫는 고향도 가고 싶다. 어딘가 이동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애인석을 설치할 생각조차 못한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행복만 바라봐야 하는 장애인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이기에 가슴 아프다.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앞에 때로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이동의 수단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당해야 한다면 장애인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 갈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공공철도교통사업을 독점 운영하는 막강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특히, 중중장애인과 보호자가 열차이용에 얼마나 불편이 있었겠는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동권 보장책임이 매우 중대함을 인식될 것으로 본다. 결국, 그동안 장애인편의시설개선에 소홀히 한 한국철도공사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전국480만 장애인과 가족에게까지 깊이 사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이행할 수 없다. 이제 전국480만 장애인은 물론 불편을 참아 온 가족과 고통분담을 함께하기 위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사과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